경남제약이 추가 개선기간 1년을 받아 상장 폐지를 피했다. 한국거래소는 1년 뒤 경남제약의 개선 노력을 다시 평가해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8일 경남제약 상장 폐지 안건을 심의한 결과 추가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경남제약이 8일 추가 개선기간 1년을 받아 당장의 상장폐지를 모면했다. <연합뉴스> |
코스닥시장위원회는 “경남제약에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되 개선계획을 정상 이행하지 않거나 조기 이행한다면 개선기간 종료 이전이라도 상장 폐지 여부를 심의 의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경남제약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2020년 1월8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안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와 관련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경남제약의 서류를 받아 영업일 기준 15일 안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상장 폐지 여부를 다시 결정한다.
경남제약 주식 거래는 개선기간 이전과 같이 계속 정지 상태로 유지된다.
경남제약은 2018년 3월 증권선물위원회 감리결과 회계처리 위반이 적발돼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받았으나 개선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2018년 12월 잠정적 상장 폐지가 결정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