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복지부, 일자리안정자금으로 영세사업장 건강보험료 지원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9-01-06 11:22:5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보건복지부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최대 50% 낮춰준다.

복지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영세사업주의 임금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를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복지부, 일자리안정자금으로 영세사업장 건강보험료 지원
▲ 보건복지부 상징.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한 영세사업주에게 노동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2018년부터 시행됐다.

개정안을 보면 정부는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 2조8188억 원을 확보해 월급 230만 원 이하를 받는 노동자 238만 명을 지원한다.

2018년에는 월 평균보수 190만 원 미만 근로자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했다.

하지만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 210만 원 이하를 받는 근로자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까지 더해 월 230만 원을 받는 근로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과 연계해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도 지원한다.

30인 미만(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과 환경미화원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제외)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2018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자(2년 차)는 30%, 2019년 신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자(1년 차)는 50%의 건강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2019년 신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자(1년 차)에게는 최대 60% 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

국민연금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자도 확대된다.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을 지난해 월 190만 원 미만에서 올해 월 210만 원 미만으로 올린 덕분이다.

두루누리사업은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2012년 7월부터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고용노동부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민연금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신규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지원율을 60%에서  최대 90%로 올렸다.[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권한대행 한덕수 국회의장 우원식 예방, "정부 국회와 합심해 위기 극복"
헌재 탄핵심판 심리 절차 준비, 16일 윤석열에게 답변서 제출 요청
한동훈 16일 오전 기자회견 열기로, '대표 사퇴 의사 밝힐 듯'
권성동 이재명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거부, "국힘 여전히 여당" "당정협의로 운영"
고려아연 금감원에 진정서, "MBK파트너스 비밀유지계약 위반 조사 필요"
한국은행 "'계엄사태' 이후 실물경제 위축 조짐, 장기화 되면 모든 수단 동원"
SK하이닉스 HBM 생산능력 확대, 청주공장에 D램 인력 추가 배치
탄핵 격랑에도 '대왕고래' 시추 시작, 석유공사 첫 결과 내년 상반기 나올 듯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만나, "모든 정부 조직은 권한대행 지원 체제로"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양극화'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