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남재준, '국정원의 채동욱 정보 수집' 1심에서 무죄 받아

이현주 기자 hyunjulee@businesspost.co.kr 2019-01-04 16:23:2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 원장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혐의를 놓고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4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남재준, '국정원의 채동욱 정보 수집' 1심에서 무죄 받아
▲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 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채동욱 전 검찰총장 불법 정보 수집에 관여한 혐의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 전 원장은 2013년 채 전 총장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첩보를 듣고 관련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남 전 원장이 불법 정보 수집을 명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남 전 원장이 채 전 총장의 혼외 정보를 보고 받은 뒤 ‘남자 허리 아래의 죄책은 묻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점을 보면 불법정보 수집을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일부 진술과 국정원장의 역할, 국정원의 상명하복 문화 등을 고려해도 남 전 원장이 공동정범으로 죄책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남 전 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이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받았다. 

그는 검찰의 국정원 댓글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1심과 2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받은 뒤 상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

최신기사

서울중앙지검 조국 출석 연기 요청 허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 수감
하나금융그룹, 저축은행·캐피탈 등 9개 관계사 CEO 후보 추천
한 총리 "계엄 선포 뒤 윤 대통령과 한두 번 통화, 내용 공개는 부적절"
한미사이언스 임종윤 "19일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철회하자"
정치불안 속 고환율 장기화 조짐, 타이어 업계 수출 환차익에도 불확실성에 긴장
[오늘의 주목주] '소강국면' 고려아연 9%대 내려, 카카오게임즈 18%대 급등
한미약품 주총서 국민연금 4자연합 지지, 임종윤·임종훈 궁지에 몰렸다
[재계 키맨] 11년째 대표 넥슨게임즈 박용현, K-게임 세계 알릴 신작 개발 주도
'생보법 기대' 제약바이오주 관건은 글로벌, 녹십자 펩트론 유한양행 주목
미국 자동차 '빅3' 중국 CATL과 맞손, LG엔솔·SK온·삼성SDI과 협력 뒷전 밀리나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