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남재준, '국정원의 채동욱 정보 수집' 1심에서 무죄 받아

이현주 기자 hyunjulee@businesspost.co.kr 2019-01-04 16:23:2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 원장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혐의를 놓고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4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남재준, '국정원의 채동욱 정보 수집' 1심에서 무죄 받아
▲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 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채동욱 전 검찰총장 불법 정보 수집에 관여한 혐의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 전 원장은 2013년 채 전 총장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첩보를 듣고 관련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남 전 원장이 불법 정보 수집을 명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남 전 원장이 채 전 총장의 혼외 정보를 보고 받은 뒤 ‘남자 허리 아래의 죄책은 묻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점을 보면 불법정보 수집을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일부 진술과 국정원장의 역할, 국정원의 상명하복 문화 등을 고려해도 남 전 원장이 공동정범으로 죄책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남 전 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이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받았다. 

그는 검찰의 국정원 댓글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1심과 2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받은 뒤 상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

최신기사

마운자로 국내 출시 4개월 만에 위고비 제쳐, 첫 달보다 처방 5배 이상 증가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 살아나나, 12월 거래량 이미 11월 넘어
이혜훈 이번엔 자녀 병역 특혜 의혹 제기돼, 국힘 "금수저 병역"
작년 1인당 GDP 3년 만에 감소, 고환율·저성장에 3만6천 달러 턱걸이 전망
LG 독자 개발 AI 모델 'K-엑사원', 오픈 웨이트 글로벌 톱10서 7위
개인투자자 지난주 삼성전자 주식 '3조' 어치 매수, '빚투' 규모도 역대 최대
국민연금 작년 4분기 주식 평가액 '70조' 급증, 삼성전자·하이닉스 47조 증가
SK그룹 올해 첫 토요 사장단 회의, 최창원 "중국 사업전략 재점검, 상생협력 강화"
민주당 지도부,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사실상 자진 탈당 요구
KB금융 양종희 "AI 무기 삼아 비즈니스 모델과 일하는 방식 전환 가속화해야"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