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자의 폐와 뇌사자의 손, 팔, 발, 다리를 다른 사람에게 이식할 수 있게 하는 장기이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2018년 12월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의료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장기이식 사례가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지금도 생존자의 폐와 뇌사자의 손, 팔은 장기이식법 시행령에 따라 이식 수술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가 행정부 차원에서 다룰 수 있는 시행령을 의료현장에 적용해 왔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모법인 장기이식법 자체에 확실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은 장기이식을 할 수 있는 ‘장기 등’의 범위에 뇌사자가 기증한 손과 팔, 발과 다리를 추가했다.
살아있는 사람이 기증한 폐도 장기이식 수술을 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살아있는 사람이 기증할 수 있는 장기 종류는 기존 6개(신장, 간장, 골수, 췌장, 췌도, 소장)에서 7개로 늘어났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개정법은 관련 법령 등을 정비한 뒤 올해 상반기 안에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홍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