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대법원, '600억 투자사기' GNI 회장 성철호 징역 13년 확정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19-01-04 11:34:2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성철호 GNI 회장이 주식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며 607억 원 대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4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성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600억 투자사기' GNI 회장 성철호 징역 13년 확정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재판부는 “원심의 범죄사실 유죄 판단은 정당하다”며 “원심이 공범 사이 범죄 성립, 업무상 횡령죄 성립, 불법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성 회장은 2015년 6월부터 2017년 2월까지 투자자 1200여 명을 상대로 2600여 차례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607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성 회장은 실제 경력이 없는데도 주식투자 전문가 행세를 해 사기를 벌였다.

지인에게 인수한 회사이름을 GNI로 바꾼 뒤 계열사 10여 곳을 거느린 기업인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사진을 합성해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투자자를 속이며 다단계 조직을 만들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600억 원 넘는 대규모 투자금을 가로채고도 반환하지 않는 등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유사수신 및 사기 범행은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건전한 경제활동 기반을 흔들어 해악이 매우 크다”며 징역 13년으로 선고량을 높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최신기사

남미 파견 김 대리도 미국 출장 손 과장도, 대체거래소로 고민 없이 '국장' 투자
'마! 너네 2병은 나 때 1병이야', 끝없이 낮아지는 소주 도수 '변천사'
삼성전자 인도법인 노사 갈등 장기화 조짐, '넥스트 차이나'서 성장곡선 꺾이나
성큼 다가온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 민주당 '확장행보' 국힘 '각개약진'
건전성보다 실적과 경영승계 해결사에 무게, 한화생명 여승주 3연임 분위기
대한유화 4년 만에 흑자 전망, 강길순 '배터리 분리막' 세계 1위 굳힌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거침없는 방산 질주, 러-우 종전에 트럼프 방위비 인상 압박 '겹호재'
크래프톤 '다크앤다커 모바일' 게임명 바꾼다, 출시 직전 IP 포기한 속내는
삽도 못 뜬 'GTX B·C 노선' 1년 넘게 공회전, 부동산 호재 기대도 옅어져
'미국 우선주의' 부작용 애플 테슬라 덮쳤다, 트럼프 2기 다국적 기업 타격 확산일로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