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의 중소기업대출, 가계대출 연체율이 이전 달보다 올랐다.
금융감독원은 2일 2018년 11월 말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0.6%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2018년 10월보다 0.02%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 금융감독원은 2일 2018년 11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0.6%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
2018년 11월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0.86%로 2018년 10월과 같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2017년 11월과 비교하면 0.19%포인트 올랐다.
기업대출 가운데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1.67%로 2018년 10월보다 0.05%포인트 떨어졌지만 2017년 11월보다 1.24%포인트 상승했다.
중소기업대출 연체율(0.67%)과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0.4%)는 각각 2018년 10월보다 0.03%포인트, 0.02%포인트 뛰었다.
2017년 11월과 비교하면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07%포인트 낮아지고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0.02%포인트 올랐다.
2018년 11월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0.29%로 나타났다. 2018년 10월보다 0.02%포인트 상승했고 2017년 11월보다 0.01%포인트 올랐다.
가계대출에 포함된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19%로 2018년 10월 수준을 유지했다.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 등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0.51%로 2018년 10월과 비교해 0.05%포인트 올랐다. 2017년 11월보다는 0.02%포인트 상승했다.
2018년 11월에 새로 발생한 연체채권(약 1조5천억 원)은 같은 기간에 정리된 연체채권의 규모(약 1조1천억 원)를 넘었다. 이에 따라 연체채권 잔액은 4천억 원가량 늘어 약 9조6천억 원에 이르렀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대출이 연체되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각 은행이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