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1월부터 국민연금 평균 5970원 올라, 물가변동률 적용기간 바꿔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19-01-02 09:36:4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앞으로 국민연금에 물가 변동률이 1월부터 반영된다.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는 2일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는 기본연금이 2018년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1.5% 오른다고 밝혔다. 
 
1월부터 국민연금 평균 5970원 올라, 물가변동률 적용기간 바꿔
▲ 국민연금공단 로고.

국민연금은 매해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액수를 조정함으로써 적정한 급여 수준을 보장한다. 

이 때 적용하는 기간은 기존에는 ‘매해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였다. 예를 들면 2016년의 물가변동률에 따라 2017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의 국민연금을 조정했다는 것이다. 

기존 방침에 따르면 2017년에 물가가 크게 올랐어도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의 국민연금에는 반영이 되지 않아 수급자에게 손해가 됐다.

그러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018년 12월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물가 변동률 적용기간이 ‘매해 1월부터 12월까지’로 바뀌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국민연금 수급자는 1~3월에도 물가 변동률이 반영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018년 9월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급자 450만6885명의 월 평균 수령액은 특례연금을 포함해 39만8049원이다.

1월 평균 수령액은 39만8049원의 1.5%인 5970원이 더해져 40만4019원으로 오른다.

2018년 9월 기준 월 204만5550원을 받는 최고액 수령자는 1월부터 월 3만680원이 오른 월 207만6230원을 받는다.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의 월 평균 수령액은 1월부터 92만4542원이 된다. 기존 91만882원에서 1만3660원이 오르는 것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최신기사

'윤석열 탄핵 후폭풍' 국힘 최고위원 5명 전원 사퇴, 한동훈 지도부 붕괴 앞둬
외신 윤석열 탄핵 놓고 "계엄 도박 역효과", "신념 고집에 여당도 돌아서"
한동훈 "윤석열 탄핵 할 일을 한 것", 당내 책임론에 사퇴 거부 의사 보여
탄핵 윤석열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 위해 최선"
이재명 "윤석열 파면 조속히 이뤄지게 싸워야, 새로운 나라 만들어야"
민주당 윤석열 탄핵 이어 특검·국정조사도 추진, 정국 주도권 굳히기 나서
한덕수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에 "마음 무거워", "국정안정에 노력 다할 것"
민주당 "윤석열 직무정지는 12·3 내란 수습의 첫 걸음" "내란 특검 빠르게 구성할 것"
국회의장 우원식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헌법재판관 임명 서두르겠다"
윤석열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서 찬성 204표로 가결, 국민의힘 12표 이탈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