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내년부터 대형마트에서 비닐봉투 사용하면 최대 300만 원 과태료

홍지수 기자 hjs@businesspost.co.kr 2018-12-31 11:21:0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2019년부터 전국 대형마트와 일부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대형마트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내년부터 대형마트에서 비닐봉투 사용하면 최대 300만 원 과태료
▲ 조명래 환경부 장관.

이번 개정안으로 전국 대형마트 2천여 곳과 매장 크기 165㎡ 이상인 슈퍼마켓 1만1천여 곳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아예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현재는 일회용 비닐봉투를 공짜로 제공하는 것만 금지돼있다. 

대형마트 등은 앞으로 일회용 비닐봉투를 고객에게 제공했다가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대형마트 등은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제공해야 한다.

다만 고기나 생선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비닐봉투는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전국 제과점 1만8천여 곳은 2019년부터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

환경부는 세탁소 등에서 많이 쓰이는 비닐의 재활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홍지수 기자]

최신기사

정부 '외환은행 매각' 관련 '론스타 ISDS 취소소송' 승소, 배상금 0원
한국-UAE AI·에너지 협력, 초기 투자만 30조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공동..
이마트 114억 규모 배임 사건 발생, 미등기 임원 고소
교촌치킨 이중가격제 확대, 일부 매장 순살메뉴 배달앱 가격 2천 원 인상 
신한금융지주 회장 후보 진옥동 정상혁 이선훈에 외부 1인 포함 4명 압축, 12월4일 ..
CJ그룹 새 경영리더 40명 승진 임원인사, 작년보다 2배 늘리고 30대 5명 포함
농심 해외 부진에도 3분기 '깜짝실적', 국내 '넘사벽' 라면왕으로 올라선 비결
유안타증권 1700억 규모 신종자본증권 발행, "자본 늘려 수익 다각화 집중"
태광산업 '남대문 메리어트 코트야드' 호텔 인수, KT&G와 2500억 매매계약
풀무원 '일본 사업 적자'로 영업이익 1천억 턱밑 좌절, 이우봉 내년 해외 흑자 별러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