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전국 대형마트와 일부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대형마트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전국 대형마트 2천여 곳과 매장 크기 165㎡ 이상인 슈퍼마켓 1만1천여 곳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아예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현재는 일회용 비닐봉투를 공짜로 제공하는 것만 금지돼있다.
대형마트 등은 앞으로 일회용 비닐봉투를 고객에게 제공했다가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대형마트 등은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제공해야 한다.
다만 고기나 생선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비닐봉투는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전국 제과점 1만8천여 곳은 2019년부터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
환경부는 세탁소 등에서 많이 쓰이는 비닐의 재활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홍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