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의 2018년 임단협 타결이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잠정합의안에 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내년으로 미루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 현대중공업 노조가 11월28일 울산조선소에서 파업을 벌이고 있다. |
27일 도출한 잠정합의안의 회의록 내용 가운데 세부 항목을 놓고 노조 내부에서 이견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항목에는 “노동조합은 (현대중공업그룹의) 사업 분할, 지주사 전환(통합 연구개발센터 건립 포함), 현대오일뱅크 운영 등에 관해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노조는 현재 회사 측에 이 문구를 수정하지 않으면 대의원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뜻을 전달해놨다.
노조 관계자는 "문구 내용 조정에 관해서는 현재 회사 측과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며 "내년에 투표를 언제 진행할 수 있을지도 아직 알수 없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해 4월 현대중공업이 현대중공업지주(옛 현대로보틱스)와 현대일릭트릭, 현대건설기계 등 4개 회사로 분할한 이후 '4회사 1노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 임단협이 해를 넘기면서 나머지 3개 회사의 임단협도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