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조선3사의 올해 임단협이 막판까지 진통을 겼다 마무리 수순에 들어섰다.
삼성중공업은 비용 절감에,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고용 안정에 무게가 실렸다.
▲ 한영석 현대중공업 공동대표이사 사장(왼쪽)과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사장. |
28일 조선3사 임단협 현황을 보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연말 교섭에 막판 스퍼트를 내면서 27일 나란히 잠정합의안을 내놨다.
다만 현대중공업은 조선3사 가운데 노사의 협상 진행이 가장 더디다.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내기는 했지만 회의록의 일부 내용을 두고 노조가 다시 이의를 제기해 재협상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당초 28일 대의원 회의와 조합원 설명회를 거쳐 찬반투표 일자를 확정하기로 했으나 일정이 미뤄질 수도 있게 됐다.
현재까지 합의된 내용을 보면 △기본급 동결(호봉승급분은 2만3천 원 정액 인상) △성과금 110%, △수주목표 달성 격려금 100%+150만 원 지급 △내년 흑자 달성을 위한 격려금 150만 원 지급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해양사업부 유휴인력 등의 고용도 내년 말까지 보장하기로 했다. 회사 측은 해양사업부 소속직원 600여 명에 관한 유급휴직에 합의하고 휴직하는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한다. 수주 확대가 중요한 시기인 만큼 회사가 한 발 물러선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간사회의록 항목에서 "노동조합은 (현대중공업그룹의) 사업 분할, 지주사 전환(통합 연구개발센터 건립 포함), 현대오일뱅크 운영 등에 관해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현대중공업 노조 관계자는 “이 항목을 수정하지 않으면 총회(대의원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회사 측에 전달했다”며 “합의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번 합의안에 △기본급 2만1천 원(0.97%) 인상(호봉승급분 별도) △임단협 타결 격려금 150만 원 △상여금 300% 월 분할지급 △최저시급 기준 미달자에 수당 지급 △자기계발비 지급 △성과급 기준의 구축 및 지급 등을 담았다.
합의는 극적으로 진행됐다. 합의안이 도출되기 하루 전만 해도 노조는 회사 측의 변화가 없다면 ‘올해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장기 투쟁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별렀다. 기본급 인상과 상여금의 월 분할지급 여부가 쟁점이었다.
그러나 노조가 상여금 축소와 월 분할지급에 동의하는 대신 회사 측이 기본급 인상안을 내주면서 합의에 성공했다. 노사가 한 발짝씩 양보한 셈이다.
하반기에 인력 구조조정을 할지를 두고도 이런저런 추측이 많았는데 합의안에서 오히려 생산직 신규 채용을 실시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고용이 유지됐다.
대우조선해양 노조 관계자는 "상여금 600% 전체를 지키지 못한 것과 하청노동자들의 의미있는 몫을 따내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말했다. 노조는 28일 오전 대의원 대회 심의를 거쳐 31일 잠정합의안에 관한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삼성중공업은 가장 빠른 9월에 일찌감치 교섭을 끝냈다. 무려 3년치 임단협을 한꺼번에 했다.
2016년 채권단에 자구계획안을 제출하면서 노사 합의로 임단협 협상을 보류했고 지난해에도 거제조선소에서 일어난 크레인 사고로 교섭이 미뤄졌기 때문이다.
삼성중공업 노사는 이번 임단협에서 정기승급은 3.3% 인상(연 1.1%)하기로 했지만 기본급은 동결했다.
인건비 등 고정비를 줄여 흑자 전환을 위한 기반 다지기에 집중한 것으로 풀이된다. 12월 초에는 삼성중공업이 희망퇴직을 진행해 240여 명이 퇴사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당초 회사의 노조 격인 노동자협의회는 2016년부터 2년치 임단협을 미루고 희망퇴직에 동의하는 등 충분한 고통분담을 해왔다며 기본급인상과 고용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올해 수주실적이 기대에 못미치는 데다 내년 이익을 낼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다보니 회사 측 제시안에 더 힘이 실린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