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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집단 15곳이 올해 소유구조나 지배구조 개편"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8-12-28 12: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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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을 비롯한 대기업집단 15곳이 2018년에 소유 및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했다. 

SK그룹 등은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회사의 총수 일가 지분을 줄이는 등의 방식으로 일감 몰아주기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공정위 "대기업집단 15곳이 올해 소유구조나 지배구조 개편"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내놓은 ‘2018년 대기업집단의 자발적 개선사례’에 따르면 2018년에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60곳 가운데 15곳이 소유구조나 지배구조 개편안을 내놓았거나 실제 개편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총수가 있는 10대 대기업집단 가운데 구조개편안을 내놓았거나 추진한 곳을 살펴보면 삼성그룹 현대자동차그룹 SK그룹 LG그룹 롯데그룹 GS그룹 한화그룹 현대중공업그룹 등 8곳이다.

10대 대기업집단에 들어가지 못한 곳을 보면 LS그룹 대림그룹 현대백화점그룹 효성그룹 태광그룹 SM그룹(삼라마이더스그룹) HDC그룹(옛 현대산업개발그룹) 등 7곳이다. 

삼성그룹 롯데그룹 현대중공업그룹 대림그룹 현대백화점그룹 등 5곳은 2018년에 순환출자를 완전히 해소했다. SM그룹은 2018년 동안 순환출자고리 185개 가운데 162개(87.6%)를 끊었다. HDC그룹도 순환출자고리 1개를 해결했다.

HDC그룹은 2018년에 지주사체제로 완전히 전환했다. 효성그룹은 지주사 격인 효성을 투자부문 존속회사 1곳과 사업부문 신설회사 4곳으로 인적분할하는 등 지주사 전환을 추진했다.

SK그룹 LG그룹 롯데그룹 LS그룹은 지주사체제로 이미 전환했지만 2018년에 지주사 구조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등 체제를 개편했다. 

SK그룹과 한화그룹은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 일부 계열사에 전자투표제를 도입했다. 

삼성그룹 현대자동차그룹 SK그룹 LS그룹도 일부 계열사의 사외이사제도를 개편해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했다. 삼성그룹은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의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각각 분리해 뽑기도 했다. 

SK그룹 LG그룹 GS그룹 한화그룹 대림그룹 태광그룹은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계열사의 총수 일가 지분을 내다팔거나 비중을 줄였다. 

LG그룹은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하지 않았지만 지주회사 LG의 100% 자회사이고 내부거래 비중도 높은 계열사인 서브원의 사업부문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대림그룹은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 켐텍을 대상으로 2018년 4월부터 계열사의 신규 거래를 하지 않고 있다. 

LG그룹 대림그룹 현대백화점그룹은 주력 상장 계열사에 내부거래위원회를 각각 새로 만들어 일감 몰아주기 문제를 자정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들이 소유구조와 지배구조, 내부거래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례는 소유·지배구조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끌어올리고 거래 관행을 좋게 바꾼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며 “대기업집단과 소통을 지속하면서 기업이 소유 및 지배구조와 경영 관행을 좋게 바꾸도록 변화를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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