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국방부, 양심적 병역거부자 '36개월 교정시절 대체복무' 확정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8-12-28 12:13:0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를 36개월 교도소(교정시설) 근무로 확정했다.

국방부는 28일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방안을 마련해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 양심적 병역거부자 '36개월 교정시절 대체복무' 확정
▲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는 대체복무자의 복무기간을 36개월로 정했다.

현역병의 복무기간(육군 기준 18개월) 및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자(34~36개월)의 복무기간,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다만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1년 범위에서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도 마련했다. 제도 정착 등 상황 변화에 따라 24개월까지 줄어들거나 48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복무 분야는 구치소, 교도소 등 교정시설로 단일화했다.

대체복무자는 교정시설에서 취사, 물품 보급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국방부는 향후 교정시설 내 의료병동에서 환자를 수발하는 업무를 맡게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미 예비역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상대로도 대체복무를 운영하기로 했다.

다만 현역 예비군 훈련보다 기간은 2배로 늘린다. 현재 예비군 동원훈련은 2박3일 동안 진행된다.

대체복무 대상자를 심사하는 위원회는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한다.

다만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을 위해 국방부와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가 위원을 추천한다. 위원은 모두 29명으로 구성되며 국방부 장관이 9명, 법무부 장관과 인권위원장이 각각 10명을 지명하도록 했다.

국회 의결을 거쳐 최종 법안이 마련되면 2020년 1월부터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된다.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병역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대체복무제도 설계했다”며 “안보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제규범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원칙도 지켰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정치불안 속 고환율 장기화 조짐, 타이어 업계 수출 환차익에도 불확실성에 긴장
[오늘의 주목주] '소강국면' 고려아연 9%대 내려, 카카오게임즈 18%대 급등
한미약품 주총서 국민연금 4자연합 지지, 임종윤·임종훈 궁지에 몰렸다
[재계 키맨] 11년째 대표 넥슨게임즈 박용현, K-게임 세계 알릴 신작 개발 주도
'생보법 기대' 제약바이오주 관건은 글로벌, 녹십자 펩트론 유한양행 주목
미국 자동차 '빅3' 중국 CATL과 맞손, LG엔솔·SK온·삼성SDI과 협력 뒷전 밀리나
[재계 키맨] 삼성SDS 호실적에도 변화 선택, 새 사령탑 이준희 AI 신사업 주도
중국 샤오미 전기차 시장에서 '다크호스' 평가, 주가 상승률 테슬라 웃돌아
국민의힘 탄핵 반대 목소리 잇달아, 윤상현 "보수 분열" 박충권 "민주당 방탄"
후지필름, SK하이닉스·삼성전자 HBM 소재 공급 위해 천안에 공장 짓는다
koreawho

댓글 (1)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
포로리
정말 잘한 결정이다!!   (2018-12-29 10: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