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를 36개월 교도소(교정시설) 근무로 확정했다.
국방부는 28일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방안을 마련해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방부는 대체복무자의 복무기간을 36개월로 정했다.
현역병의 복무기간(육군 기준 18개월) 및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자(34~36개월)의 복무기간,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다만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1년 범위에서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도 마련했다. 제도 정착 등 상황 변화에 따라 24개월까지 줄어들거나 48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복무 분야는 구치소, 교도소 등 교정시설로 단일화했다.
대체복무자는 교정시설에서 취사, 물품 보급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국방부는 향후 교정시설 내 의료병동에서 환자를 수발하는 업무를 맡게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미 예비역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상대로도 대체복무를 운영하기로 했다.
다만 현역 예비군 훈련보다 기간은 2배로 늘린다. 현재 예비군 동원훈련은 2박3일 동안 진행된다.
대체복무 대상자를 심사하는 위원회는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한다.
다만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을 위해 국방부와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가 위원을 추천한다. 위원은 모두 29명으로 구성되며 국방부 장관이 9명, 법무부 장관과 인권위원장이 각각 10명을 지명하도록 했다.
국회 의결을 거쳐 최종 법안이 마련되면 2020년 1월부터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된다.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병역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대체복무제도 설계했다”며 “안보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제규범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원칙도 지켰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