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과 야당이 합의에 실패한 ‘유치원3법’이 신속처리대상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치원3법을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상정했다.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부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마치고 본회의 의사일정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조승래 의원 등 8인으로부터 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 동의가 제출됐다”며 “이 건을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치원3법을 국회법에 따라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당초 교육위는 유치원3법의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상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유치원3법 처리를 위해 막판까지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합의에 실패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유치원3법을 놓고 여야 사이 의견 차이가 있어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