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대법원, 서울히어로즈 횡령으로 이정석 징역3년6개월 확정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12-27 18:27:0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대법원이 서울히어로즈 횡령과 배임 혐의로 이정석 전 대표의 징역 3년6개월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수십억 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결정했다.
 
대법원, 서울히어로즈 횡령으로 이정석 징역3년6개월 확정
▲ 이장석 전 서울히어로즈 대표.

이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남궁종환 전 서울히어로즈 단장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이 전 대표는 2008년 프로야구 구단 현대유니콘스를 인수하면서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에게 지분 40%를 양도하는 조건으로 20억 원을 투자받은 뒤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또 회사를 운영하면서 서류를 조작해 회삿도 20억8100만 원을 빼돌려 비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이사회 의결 없이 17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고 회삿돈으로 지인에게 2억 원을 빌려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사기와 횡령, 배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사기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채무불이행을 비난할 수 있지만 투자 당시에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이란 전쟁 뒤 한국 증시 '더욱 저평가' 분석, 로이터 "일시적 조정에 불과"
[한국갤럽]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 51%, 13년 만에 '과반' 
[한국갤럽] 정당지지도 민주당 46% 국힘 19%, 대구·경북서 27% '동률'
[한국갤럽] 이재명 지지율 65%로 2%포인트 내려, 긍정 이유 첫 번째는 '경제·민생'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구글 '터보퀀트' 위협 실체 불투명, "저가매수 기회" 분석 나와
펄어비스 대표 허진영 "붉은사막 다음 목표는 500만 장, 차기작 '도깨비'도 준비 중"
정부 나프타 전면 수출 금지, 5개월 동안 내수로 전환
산은 수은 기은 생산적금융 위해 뭉쳤다, 정책금융기관 7대 협력사업 추진
호주 수송업계 자국 정부에 전기버스 도입 확대 촉구, 이란전쟁으로 연료비 압박 심해
유안타증권 "대한항공 목표주가 상향, 중동사태 반사수혜로 여객 수요 확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