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고용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6개월 더 연장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2018-12-27 17:55:5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고용노동부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7일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고용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6개월 더 연장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은 2016년 7월1일 지정된 뒤 두 차례 연장됐고 이번이 세 번째다.

이번 연장 결정으로 2019년 1월1일부터 2019년 6월30일까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이 유지된다.

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10월17일 지정기간 연장 신청을 했고 고용부는 조선업 동향 분석 및 현장실사를 거쳐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2018년에는 조선업 업황이 회복되면서 고용지표도 9월 반등했지만 저점을 갓 지난 것에 불과해 고용부는 지원을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조선업황이 본격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지원을 종료하기 위한 연착륙 기간을 두기로 했다”며 “고용 회복기에 접어든 데 따라 상황에 적합한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책은 조선업 침체기간 동안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하고 실직자들이 생계를 안정화하는 데 도움이 됐던 것으로 고용부는 평가했다.

고용부는 2016년 7월부터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관리하면서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622억 원, 직업훈련 자금 200억 원, 사회보험료 1247억 원 납부 유예 등을 지원했다.

근로자와 주민을 대상으로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5만4천 명, 희망센터 이용자 4만7천 명 등에게 생계안정 및 재취업을 위한 도움을 제공했다.

고용부 조사에 따르면 2018년 10월 기준으로 고용유지 및 사업주 훈련 지원금을 받은 기업들은 지원받지 않은 기업들보다 사업장의 생존율은 2.4배였고 근로자 유지율은 24%포인트 높았다.

박성희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최근 일부 조선업 밀집지역은 구인난을 겪고 있어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면 조선업 신규 채용과 실직자 재취업이 확대될 수 있다”며 “현재의 고용 개선상황을 자세히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최신기사

금융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은행 컨소시엄'에 우선 허용하는 방안 추진
우리은행 희망퇴직 접수, 특별퇴직금으로 기본급 최대 31개월치 지급
삼성전자, 임직원 성과보상 위해 자사주 2조5천억 규모 매수하기로
이마트의 신셰계푸드 공개매수 목표 달성 실패, 계획 물량의 29%만 청약 응모
[6일 오!정말] 이재명 "부정선거 중국이 뭐 어쩌고 이런 정신나간 소리해서"
코스피 외국인 매수세에 4550선 상승 마감, 장중 사상 첫 4600선 돌파
국회 법사위 '통일교 특검·2차 특검 법안' 안건조정위 회부, 8일 본회의 통과 어려워져
현대제철, 현대IFC 지분 전량 우리-베일리PE에 3393억 받고 매각 계약
[오늘의 주목주] '엔비디아 협력 기대' 현대차 주가 13%대 상승, 코스닥 HPSP ..
'3중고' 신협중앙회 회장 된 고영철, '건전성 회복' '내부통제 강화' 무겁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