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기업과산업  전자·전기·정보통신

노웅래 "KT의 아현지사 D등급 분류는 방송통신법 위반사항"

김현정 기자 hyunjung@businesspost.co.kr 2018-12-27 12:28:5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KT가 C등급으로 분류됐어야 할 아현지사를 D등급 통신시설로 지정한 것을 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27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위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따르면 과기부는 노 위원에게 제출한 ‘KT 법령위반 검토 현황’을 통해 “KT가 수립해 제출한 ‘통신재난 관리계획’에는 C급 중요통신시설에 아현국사가 누락돼 있었다”며 “이는 방송통신발전법 36조 2항 위반 사항”이라고 밝혔다. 
 
노웅래 "KT의 아현지사 D등급 분류는 방송통신법 위반사항"
▲ KT 기업로고.

노 위원에 따르면 KT 아현지사는 화재가 발생하기 3년 전인 2015년 11월부터 C등급 국가통신시설임에도 KT가 아현지사를 D등급으로 축소 분류했다.

KT 아현지사는 2015년 원효지사와 통합으로 통신 재난 범위가 3개 자치구에 걸쳐있게 되면서 C등급으로 상향됐어야 했다. 

또 2017년 중앙국사와 통합과 2018년 광화문국사와 추가 통합으로 통신재난 범위가 서울의 4분의 1 이상(마포·서대문·용산·중구·종로 등)으로 확대됐지만 KT는 이 아현국사를 여전히 D등급으로 축소 분류해왔다. 

KT 아현지사가 규정대로 C등급으로 분류됐더라면 대체설비와 우회망 확보가 의무화돼 장시간 통신장애와 소상공인 영업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노 위원은 봤다.

과기부는 법 위반으로 KT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추진하고 있다. 

노 위원은 “아현지사의 화재는 명백한 KT의 불법에 따른 인재였다”며 “화재 피해 보상은 위로금이 아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고 민법 특별손해배상규정에 따라 직접적 영업피해와 정신적 피해 보상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 후원금 쪼개기 등 황 회장이 각종 구설에 오르는 동안 KT는 통신시설 등급 축소 조작을 하는 등 국가통신망을 놓고 기본적 책임도 다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

최신기사

이재명 29일 국민보고회서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발표, 이재용 최태원 참석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 삼성그룹 초기업 노조에서 탈퇴 결정
외신 "구글이 메타 상대로 제미나이 사용량 제한", AI 인프라 부족 따른 영향
신한금융 'SCoRE AI' 구축, 책무구조도에 인공지능 결합해 내부통제 강화
[오늘Who] 에이피알 대표 김병훈 미국 뷰티 포럼서 연사로 발표, "많은 사람이 건강..
현대차, 세계 최고 광고제 '칸 라이언즈'에서 2개 부문 수상
KT 광화문 월드컵 응원 현장에서 5G 기술 실증 진행, "서비스 따라 품질 차별화해 ..
LG전자, 미국 컨슈머리포트 평가서 세탁기·빌트인 냉장고 부문 1위 올라
미국 이란에 이틀 연속 반격, 이란 혁명수비대 "외교 절차 중단할 수도" 
LG유플러스, AI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강화 위해 지엔씨에너지와 맞손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