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과 저축은행의 불공정한 약관들을 바로잡을 것을 금융위원회에 요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저축은행이 고객에게 담보로 받은 물건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한 약관 조항 등 불공정한 은행·저축은행 약관 12개를 시정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저축은행이 고객에게 담보로 받은 물건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한 약관 조항 등 불공정한 은행, 저축은행 약관 12개를 시정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
저축은행의 담보물 처분은 법정 절차에 따라야 한다. 하지만 현행 저축은행 약관에서는 예외적으로 저축은행의 채권 보전이 어렵다면 저축은행의 재량으로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조항이 저축은행의 재량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고 있어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은행의 수수료 변경 공지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 약관은 수수료 변경이 필요할 때 영업점이나 홈페이지에 변경 내용을 한 달 동안 공지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수수료가 계약의 중요사항이기 때문에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변경을 통보해야 한다고 봤다.
대여금고 약관의 면책 조항 가운데 은행, 저축은행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른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약관은 은행이 신고인감이나 서명을 육안으로 주의 깊게 대조한 뒤 임차인용 열쇠를 지닌 자에게 대여금고를 열람시켜 발생한 어떤 사고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약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과 관련해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한 조항이므로 무효라고 봤다.
은행법에 따르면 공정위는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은행, 저축은행 약관을 심사할 수 있으며 약관법을 위반했다면 금융위에 바로잡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공정위 요청에 따라야 한다.
공정위는 23일 금융투자·여신전문금융업 약관 시정도 금융위에 요구해 놓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보 부족으로 소비자의 이의제기가 쉽지 않은 은행, 저축은행의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금용 소비자 권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정을 요청한 약관과 유사한 조항들도 함께 바로잡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