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금융  금융

원희룡, 개인정보 유출피해 대표해 KB국민카드에 낸 소송에서 이겨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8-12-27 11:53:5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변호사로서 ‘2014년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 피해자 9천여 명을 대신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원 지사가 개인정보 유출 사태 피해자 9062명을 대표해 KB국민카드와 신용정보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2161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원희룡</a>, 개인정보 유출피해 대표해 KB국민카드에 낸 소송에서 이겨
원희룡 제주도지사.

원 지사와 함께 소송을 낸 강모씨 등 112명도 같은 판결을 받았다.

2014년 발생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KB국민카드를 비롯해 NH농협카드, 롯데카드의 고객정보 1억400만 건이 유출됐다.

당시 코리아크레딧뷰로 직원이 카드사 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개인용 컴퓨터로 개인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유효기간 등이다.

이 직원은 이 가운데 8천만여 건을 대출 중개업자에게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원 지사는 변호사 시절이던 2014년 2월 피해자 9천여 명을 대신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원 지사가 낸 사건과 뒤늦게 소송을 낸 강씨 등의 사건을 합쳐 심리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KB국민카드가 보안 프로그램 설치 의무, 단말기에 이용자 정보를 보관 및 공유하지 않을 의무, 접근권한 제한 의무 등을 다하지 않았다”며 일부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다른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525명이 KB국민카드 등을 상대로 낸 3개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최신기사

미국 생물보안법안 연내 통과 진행형, 외신 "예산 지속 결의안에 포함땐 가능"
국회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가결, 국민의힘 반대당론에도 이탈표 나와
GM CFO "LG엔솔-GM 오하이오 배터리공장 가동률 80%, 테네시 40%"
서울 아파트값 38주 연속 상승, 대출규제 영향에 관망세 짙어져 상승폭 축소
[오늘의 주목주] '테슬라 효과' LG에너지솔루션 7% 올라, 펩트론 상한가
현대차 "중국 포기 못해" 중국 BAIC와 현지 합작 1.6조 투자, EREV 등 전기..
구글 지주사 알파벳 주가 사상 최고치, 트럼프 '빅테크 규제' 기류 변화 가능성
대법원 판결에 '조국 돌풍' 일단 멈춤, 조국혁신당 운명엔 짙은 그림자
녹십자 허은철 '알리글로' 미국 공략 청신호, 내년 역대 최대 매출 바라본다
경총회장 손경식, 이재명 만나 "반도체 보조금, 주52시간 규제 완화 입법 검토해달라"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