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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업계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되면 인건비 부담 7천억 늘어"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18-12-27 11: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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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업계가 인건비 부담 증가를 이유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27일 공동성명을 내고 “이번 개정안대로 최저임금 산정기준이 변경되면 완성차업계는 연간 7천억 원의 인건비를 추가 부담하게 돼 국제 경쟁력이 더욱 약화할 것”이라며 “중소 부품기업은 완성차업체와의 임금 격차 확대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임금 부담 확대로 생존 여부까지 불투명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동차업계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되면 인건비 부담 7천억 늘어"
▲ 울산 현대자동차 수출선적부두 모습. <연합뉴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안에 주휴수당과 주휴시간을 포함하지만 약정휴일을 제외하는 것을 뼈대로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노동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을 말하며 ‘약정휴일’은 법정 공휴일 이외에 사용자와 노동자가 약속으로 정하는 휴일이다.

이를 놓고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이번 개정안은 약정 유급휴일 수당과 해당 시간을 동시에 제외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의 기존 입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해 애초 지적됐던 문제점을 실효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각 기업에게 임금체계를 개편하도록 최장 6개월의 자율시정 기간을 준 것을 놓고도 반발했다.

두 단체는 “임금체계 변경을 통해서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은 잘못된 개정안 부담을 기업에 전가하는 것”이라며 “오랜 기간 노사합의를 통해 실행돼 온 임금체계를 단 6개월 이내에 변경하도록 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자동차업계 스스로 수년 전부터 임금체계를 변경하자고 논의했지만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면 기업인이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시급 환산방법을 법률이 아닌 하위 시행령에 둬서는 안 된다며 반드시 국회에서 입법으로 처리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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