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중공업·조선·철강

현대중공업 노사, 해양사업부 '평균임금 70%' 유급휴직 합의

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 2018-12-26 20:24:1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현대중공업 노사가 해양사업부 직원들의 유급휴직에 합의했다. 임단협과는 별도로 합의가 이뤄졌다. 

현대중공업은 노조와 해양사업부 소속직원 600여 명에 관한 유급휴직에 합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대중공업 노사, 해양사업부 '평균임금 70%' 유급휴직 합의
▲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도크.

휴직하는 동안 회사 측은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한다. 휴직기간은 1개월 단위로 진행되며 회사 측 임의로 연장할 수 없다.

회사 측은 일부 해양사업부 직원들을 일감이 부족한 부서에 배치하는 등 노조가 요구한 고용 유지방안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에 앞서 회사 측은 9월 울산 지방노동위원회에 ‘기준미달 휴업수당 지급 승인’을 신청하고 평균임금 40%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이번 합의는 회사 측이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는 노사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26일 오전부터 임단협 타결을 위해 집중교섭에 들어갔다. 이날 전반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사실상 연내 타결은 어려워지게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최신기사

윤석열 정부 '원전 구출 50년 발목' 논란, 대통령실 "진상 파악 지시"
로이터 "엔비디아 중국에 블랙웰 기반 AI 반도체 샘플 공급 임박, HBM 탑재"
[19일 오!정말] 민주당 김병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해야"
[오늘의 주목주] '원전 로열티 유출 논란' 두산에너빌리티 8%대 급락, 코스닥 펄어비..
유안타증권 "일동제약 저분자 비만치료제 우수한 PK 결과, 초기 유효성 및 안정성은 양호"
'천공기 끼임 사망사고' 포스코이앤씨 본사 압수수색, 1주 사이 두 번째
소프트뱅크 인텔에 지분 투자가 '마중물' 되나, 엔비디아 AMD도 참여 가능성
애플 아이폰17 시리즈 4종 인도에서 생산, 중국 공급망 의존 축소 일환
비트코인 시세 1억6004만 원대 하락, 미국 잭슨홀 미팅 앞두고 주춤
경부선 남성현~청도구간서 작업자 2명 열차 접촉 사망, 국토부 "원인 조사 중"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