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중공업·조선·철강

현대중공업 노사, 해양사업부 '평균임금 70%' 유급휴직 합의

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 2018-12-26 20:24:1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현대중공업 노사가 해양사업부 직원들의 유급휴직에 합의했다. 임단협과는 별도로 합의가 이뤄졌다. 

현대중공업은 노조와 해양사업부 소속직원 600여 명에 관한 유급휴직에 합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대중공업 노사, 해양사업부 '평균임금 70%' 유급휴직 합의
▲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도크.

휴직하는 동안 회사 측은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한다. 휴직기간은 1개월 단위로 진행되며 회사 측 임의로 연장할 수 없다.

회사 측은 일부 해양사업부 직원들을 일감이 부족한 부서에 배치하는 등 노조가 요구한 고용 유지방안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에 앞서 회사 측은 9월 울산 지방노동위원회에 ‘기준미달 휴업수당 지급 승인’을 신청하고 평균임금 40%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이번 합의는 회사 측이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는 노사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26일 오전부터 임단협 타결을 위해 집중교섭에 들어갔다. 이날 전반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사실상 연내 타결은 어려워지게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