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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내년 보수 230만 원 근로자에게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2018-12-26 18: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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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최저임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을 보수 230만 원 근로자 등에게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영세 사업주들에게 최저임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조8천억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고용부, 내년 보수 230만 원 근로자에게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의 기본방침과 지원요건을 2018년과 같이 유지하면서도 영세 사업주와 취약계층에 지원을 보완했다.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은 월 평균보수 21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까지 지원된다.

연장근로수당까지 포함하면 월 평균보수 230만 원 이하 근로자까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2018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준이었던 월 평균보수 190만 원(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면 210만 원)에서 최저임금 인상률을 반영해 상향된 것이다.

지원 대상 직종도 생산직 및 관련직, 운송, 조리·음식 서비스, 판매, 청소·경비, 농림·어업 등 단순노무 종사자뿐만 아니라 돌봄, 미용,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자까지 추가됐다.

2019년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도 1인당 2만 원씩 늘어난다.

2018년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대 13만 원까지 지급됐지만 2019년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15만 원, 5인 이상 사업장에는 13만 원까지 지원된다.

2019년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지원도 강화된다.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을 월 보수 190만 원을 받는 사람에서 210만 원을 받는 사람까지 확대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건강보험료 경감 수준을 현행 50%에서 2019년 4월부터 60%로 높인다.

취약계층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부터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일용근로자도 2018년에는 1개월 가운데 15일 이상 근무한 때만 지원할 수 있었지만 2019년부터는 10일 이상만 근무해도 지원할 수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올해 250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누리며 고용을 유지했고 사회보험료 지원을 병행해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안전망도 더 확충했다”며 “내년에도 사업주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어려운 경영여건에서도 노동자에게 임금을 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2018년 정부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했고 24일 기준으로 예산액의 83%에 해당하는 2조4500억 원이 집행됐다.

2018년 모두 64만 개 사업체에서 256만 명 근로자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이 제공됐다.

사회보험료 지원도 같이 이뤄져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11월 말 기준으로 2017년 11월 말보다 25만5천 명 증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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