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증권사와 카드사도 내년부터 소액 해외송금 서비스 가능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8-12-25 18:00:5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증권사와 카드사에서도 내년부터 소액 해외송금이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2019년 1월1일부터 외국환 거래규정의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증권사와 카드사도 1건당 3천 달러, 연간 3만 달러까지 해외송금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증권사와 카드사도 내년부터 소액 해외송금 서비스 가능
▲ 기획재정부는 2019년 1월1일부터 외국환 거래규정의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증권사와 카드사도 1건당 3천 달러, 연간 3만 달러까지 해외송금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연합뉴스>

이번 외국환 거래규정의 개정은 정부가 9월에 내놓은 혁신성장과 수요자 중심의 외환제도와 감독체계 개편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지역단위별 농협과 수협에서 해외에 송금할 수 있던 한도도 연간 3만 달러에서 5만 달러로 올라간다. 이를 통해 농어촌 주민도 해외송금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소액 송금회사의 해외송금 한도는 연간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상향된다. QR코드나 적립포인트를 비롯한 전자지급수단을 통한 해외결제도 가능해진다. 

전자지급수단을 통한 환전도 된다. 온오프라인연계(O2O)를 통한 환전과 무인 환전서비스를 결합한 형태의 새 환전 서비스도 허용한다.

해외 거주자가 서류를 따로 내지 않고 구두로 증빙해 외화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하루 2만 달러 이하에서 5만 달러 이하로 상향된다.

해외 거주자가 보증금 1만 달러 이하의 소액 부동산을 임차할 때 사전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도 면제된다. 

해외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송금할 수 있는 계약금 한도는 최대 10만 달러에서 20만 달러로 높아진다. 다만 이 계약금 한도는 취득 예정금액의 10%까지로 한정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최신기사

HMM 30일 이사회에서 '본사 부산 이전' 논의, 노조 "총파업 불사" 거센 반발
한국은행 지난해 순이익 15조3천억, 외화자산 관련 이익 늘며 2배로 뛰어
KT 기술혁신부문장(CTO) 사퇴에 임원 이탈 이어져, 박윤영 체제 인적쇄신 본격화
[채널Who] 홍보대사보다 '캐릭터'? 지자체와 기업이 '캐릭터 IP'에 사활을 거는 이유
[기자의눈] 출시부터 형평성 논란 빚는 'RIA', 신뢰는 '디테일'에서 나온다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5430선 약보합 마감, 원/달러 환율은 1508.9원
비트코인 1억360만 원대 하락, 고유가 유지에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제기
이란 전쟁에 한국 약점 부각, 싱크탱크 "미국과 원자력 협정으로 에너지 공급망 독립 한계"
현대차그룹-SK온 미국 배터리 합작법인 사명 'HSBMA'로 확정, 연내 가동 시작
[이주의 ETF] 신한자산운용 'SOL 유럽탄소배출권선물S&P(H)' 11%대 올라 상..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