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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증여받아 새 주식 샀으면 상장이익에 증여세 물릴 수 없다"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8-12-24 1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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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최대주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처음 발행한 주식을 샀을 때는 상장이익에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장성필 전 락앤락 대표이사가 성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의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 "증여받아 새 주식 샀으면 상장이익에 증여세 물릴 수 없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장 전 대표는 2005년 12월 설립 예정인 락앤락의 최대주주인 김준일 회장으로부터 1억6천만 원을 증여받아 발행 예정인 락앤락 주식 3만2천 주(1주당 5천 원)를 샀다.

장 전 대표가 보유한 락앤락 주식은 2009년 무상증자를 통해 41만18주로 늘어났다. 2010년에는 락앤락이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면서 1주당 2만9천으로 급상승했다. 

무상증자가 된 점을 고려하면 1주의 가치가 약 390원에서 2만9천 원으로 74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성남세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장 대표에게 55억6468만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최대주주가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증여하거나 취득할 비용을 준 뒤 5년 이내에 그 기업이 상장하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한다.

이에 장 전 대표는 증여세 부과 처분을 놓고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재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증여세 과세 대상에 신설 법인까지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 재판부는 “대주주 예정자에 불과한 자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신설 법인의 주식을 취득했을 때는 상속 및 증여세법이 규정한 상장이익 증여의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증여세 55억6400여만 원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조세법규의 지나친 확대, 유추 해석은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고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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