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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BMW 차량 화재원인 조사결과 24일 발표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18-12-23 16: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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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BMW 차량의 화재원인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오전 10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관합동조사단과 함께 BMW차량의 화재원인 조사결과를 발표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BMW 차량 화재원인 조사결과 24일 발표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민관합동조사단 등은 BMW가 차량 결함을 알고도 이를 은폐하거나 축소했는지, ‘늑장 리콜’을 진행했는지 여부도 발표한다. 

BMW는 엔진 배기가스 재순환장치의 냉각기 결함에 따른 화재가 발생해 7월 BMW 520d 등 42개 차종 10만6317대를 대상으로 리콜했다. 10월에도 BMW 118d 등 52개 차종 6만5763대를 추가 리콜했다.

하지만 BMW차량 화재 피해자 모임 등은 부품이 아닌 소프트웨어 결함 때문에 화재가 발생한 것일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정부는 이에 8월부터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조사단을 만들어 BMW 차량 화재를 놓고 검증을 진행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11월에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엔진 배기가스 재순환장치와 관련해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 다른 발화원인이 있을 수도 있다고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BMW가 한국의 배기가스 규제를 피하기 위해 차량 엔진에 무리가 가도록 배기가스 저감 소프트웨어를 조작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민관합동조사단은 BMW와 문답결과도 공개하고 후속조치 방안도 발표한다. 

자동차관리법 78조에 따르면 자동차제작자가 결함을 은폐하고 축소,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 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하지 않고 결함을 시정하지 않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4일 민관합동조사단의 발표에 따라서는 BMW를 대상으로 추가 리콜이나 과징금 처분, 형사고발 등 조치가 이뤄질 수도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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