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이 내년부터 인가 신청을 받아 2020년에 최대 2곳 추가로 문을 열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방안을 23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2019년 1월에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설명회를 열고 평가항목과 배점을 발표한다. 3월에는 예비인가 신청을 받고 5월에는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인가 대상은 최대 2곳이다.
본인가 일정과 전산설비 구축 등 절차를 감안할 때 2020년 상반기에는 제3 또는 제4의 인터넷전문은행이 공식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법이 국회에서 심의될 때 가장 큰 쟁점으로 여겨졌던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정보통신기술기업에 한해 최대 34%까지 허용된다. 주주 구성이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을 촉진하는 데 보탬이 된다면 가점을 받을 수도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일반 은행과 달리 법인에 대출해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대출해주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 인터넷전문은행은 창구에서 고객과 직원이 적접 만나지 않는 비대면 영업이 원칙이다.
현재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카카오와 KT도 최대주주의 지분율을 34%까지 확대하려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카카오와 KT는 현재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지분을 확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시행되는 2019년 1월17일 이후 한도초과 보유주주 승인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