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행정안전부, 기부금품 모집단체 정보 공개 의무 강화

고두형 기자 kodh@businesspost.co.kr 2018-12-23 15:57:5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행정안전부가 기부금품 모집단체의 정보공개 의무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기부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부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기부금품 모집단체 정보 공개 의무 강화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이 개정안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 내용 등을 공개하는 기간을 연장하고 기부자가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뼈대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부금을 모집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기부금품 모집을 중단 및 완료하거나 기부금품을 사용할 때 모집자 이름, 모집금품 총액, 사용 내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의무적으로 14일 이상 게시했다.

기부금을 모집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담당하는 행정청도 기부금품 모집자 등록과 말소, 모집 및 사용 내용 등을 분기마다 공개해야 한다. 기존 시행령에는 공개해야 한다는 의무만 뒀을 뿐 얼마나 자주 공개해야 하는지를 규정하지 않았다.

행안부는 기부자가 기부금 사용 내용과 같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명문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부자는 기부단체의 일반 현황, 기부금품 모집 현황, 기부금품 사용 내용 등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모집자는 기부자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행안부는 기부금품이 기부 목적과 다른 곳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부금 모금 내용과 사용 내용 등 정보를 공개하는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도 개선된다. 

행안부는 위원회 구성을 위한 세부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부위원장은 기부담당 실·국장이 맡도록 변경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사람들이 기부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경제적 여력이 없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기부단체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기부자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기부금품 모집단체의 공개 의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시세 11만 달러로 하락 가능성, 투자자 차익실현 '시험대' 이어져
중국 전기차·배터리 자국보다 해외에 더 많이 투자, "시장 포화로 해외 진출"
노무라 현대로템 주식에 '매수' 의견, "해외 수주로 주가 30% 상승 잠재력"
대한상의 "국민 76%, '노동조합법 개정되면 노사갈등 심화된다' 응답"
테슬라 중국에서 LG엔솔 배터리 탑재한 '모델Y L' 판매, 가격 예상보다 낮아
LIG넥스원 1.8조 규모 '전자전 항공기' 사업 참여 공식화, 대한항공과 손잡아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목표주가 상향 행렬, 중국 수출 재개는 '금상첨화'
현대차 미국에 전고체 배터리 특허 출원, 구리 써서 원가 절감과 내구성 개선
DB투자 "삼성전자 실적 2분기 저점으로 반등, HBM3E 12단 품질 통과는 9월 말..
[김재섭의 뒤집어보기] '체신 마피아'가 개인정보보호위를 '과기정통부 2중대'로 만들고..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