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가 합의사항 위반으로 전 남편을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11부(박미리 부장판사)는 21일 김씨가 전 남편 조모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11부(박미리 부장판사)는 21일 김미나씨가 전 남편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
판결이 확정되면 조씨는 1심 판결과 같이 김씨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조씨가 본인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김씨와 강용석 변호사 관련 게시글을 올린 뒤 여러 언론에서 이 게시물을 보도했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조씨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관련 글을 올린 것은 김씨와의 합의 사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와 조씨는 2017년 9월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김씨가 조씨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는 등 조정 과정을 거쳤다.
조정안에는 조씨가 강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관련 언론 보도 등에 관여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면 상대방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조씨는 2018년 2월 본인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계정에 해당 사건에서 승소했으며 강 변호사로부터 4천만 원을 지급받는다는 내용이 담긴 글을 올렸고 조씨가 올린 글은 언론에 보도됐다.
이에 김씨는 조씨 글이 보도되면서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입었다며 조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