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항소심 법정에 출석했다.
서울고등법원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21일 10시10분 312호 중법정에서 안 전 지사의 강제추행 등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번 공판에서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 피해자 김지은씨를 향한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항소심에서는 2차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검찰 측의 요청에 따라 김씨의 증인 신문을 포함한 대부분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이번 공판을 시작으로 모두 네 차례 공판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2019년 1월4일 검찰과 변호인 측 증인을 두고 신문을 진행하고 1월9일에는 변호인 측 증인 신문과 안 전 지사를 향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세 번째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 측 최종변론을 듣는 결심 절차까지 마치고 2월1일 공판에서 선고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김 씨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강제 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심리 상태가 어땠는지를 떠나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한 정황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