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우리은행, 수출입 사업자 위해 인터넷 선물환거래 내놔

감병근 기자 kbg@businesspost.co.kr 2018-12-21 11:26:2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우리은행이 수출입 사업자를 위해 인터넷 선물환 거래를 내놨다. 

우리은행은 인터넷뱅킹을 통해 실시간으로 선물환 거래가 가능한 '인터넷 선물환 거래'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우리은행, 수출입 사업자 위해 인터넷 선물환거래 내놔
▲ 우리은행은 인터넷뱅킹을 통해 실시간으로 선물환거래가 가능한 '인터넷 선물환거래'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우리은행>

선물환 거래는 거래 당사자들이 장래에 특정 외화의 가격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계약해 환율 변동성을 회피할 목적으로 주로 이용된다. 

이용자는 약정한 매도환율로 외화를 매도하거나 약정한 매입환율로 외화를 매입함으로써 외화자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인터넷 선물환 거래는 수출입거래를 하는 기업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며 은행 영업점에서 기업 인터넷뱅킹 가입과 장외파생상품 기본계약을 체결하면 사용할 수 있다.

거래 가능한 통화는 미국 달러화(USD), 일본 엔화(JPY), 유로화(EUR)다.

선물환 만기는 최장 1년이며 1회 거래 가능한 금액은 미국 달러 기준으로 30만 달러(3억3783만 원) 이하다. 거래 가능한 시간은 은행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환율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인터넷뱅킹을 통한 실시간 선물환 거래로 안정적 외화자금 관리가 가능하다"며 "우리은행은 글로벌은행으로 나아가기 위해 외환과 관련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