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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택 추가 성추행은 무죄, 법원 "피해자와 고용감독관계 아니다"

홍지수 기자 hjs@businesspost.co.kr 2018-12-20 19: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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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추가 성추행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0단독(권희 부장판사)은 20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추가 기소된 이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윤택 추가 성추행은 무죄, 법원 "피해자와 고용감독관계 아니다"
▲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전 감독은 밀양연극촌에서 2014년 3월 극단원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감독이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 운영자로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지닌 점을 이용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시 A씨가 극단원 신분이 아니어서 고용관계가 없었다는 이 전 감독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는 당시 연희단거리패 소속이 아니라 다른 곳에 취업이 예정된 상태에서 단순히 작품의 안무를 도왔다고 볼 여지가 많다”며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극단에서 불이익을 받을 상황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A씨가 저항하지 않았던 데에 과거 관계의 영향이 있었다고 해도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 추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에게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전 감독은 2010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극단 소속 여자 배우 9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9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이 전 감독 모두 이 판결에 항소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을 진행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홍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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