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이판식 원천세과장이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를 하고 있다. |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올해 연말정산은 2019년 1월15일 시작된다.
소득공제란 근로자의 소득에 세금을 매기기 전 일정 금액을 빼고 세금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세액공제는 세율을 적용해 산출된 세액에서 납세자가 내야할 세금 자체를 빼주는 것이다. 부과된 세금 자체를 깎아줘 일반적으로 소득공제보다 혜택이 크다.
손쉽게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 5가지를 소개한다.
◆ 금융상품 활용
연말정산에 유리한 절세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연 240만 원 한도에서 청약통장 납입액의 40%까지, 최대 96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단 대상자는 소득이 연 7천만 원 이하이고 무주택자여야 한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도 연말정산 공제 대상이다.
연 납입액의 240만 원 한도에서 40%를 소득공제해주는 점은 기존 주택청약저축과 같다. 이에 더해 원금의 5천만 원까지 최대 3.3% 이율을 보장하는 혜택이 제공된다.
단 만 19~29세에 연소득 30천만 원 이하라는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연금저축도 대표적 절세상품이다.
연금저축의 보험회사의 연금저축보험과 자산운용회사의 연금저축펀드가 있다. 은행의 연금저축신탁은 2017년 판매가 종료됐다.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면 매년 400만 원 한도에서 납입 보험료의 최대 16.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12월31일까지 400만원을 납입하면 바로 2019년 초 바로 66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연금저축펀드는 납입금액(400만 원 한도)의 13.2%인 52만8천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 도서, 공연, 안경, 콘택트렌즈 비용
올해부터는 도서 구매비용, 공연 관람비용도 연말정산 공제 항목에 포함된다.
연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올해 7월부터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구입비와 공연 관람비의 30%를 소득공제 받게 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한도를 초과하면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안경, 콘택트렌즈 비용 등도 영수증 챙겨 회사에 내면 5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 중소기업 청년 세액공제
중소기업을 다니는 청년들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가운데 연령이 15세~34세인 자는 5년 동안 소득세의 9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단 2015년 7월 이후 입사자를 대상으로 제한한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이번 연말정산에서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신청서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누리집>성실신고지원>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신고서식 및 첨부서류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 배우자, 형제자매 공제
결혼을 하고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12월 말까지 혼인신고를 해야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 공제 여부는 실제 결혼일이 아닌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혼인신고를 하면 연봉 4147만 원 이하의 여성 근로자는 추가로 부녀자 공제 50만 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20세 이하 혹은 60세 이상의 형제자매가 있고 함께 거주한다면 형제자매 공제도 가능하다. 주민등록상 주소는 동일해야 한다.
단 공제받을 형제자매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 제로페이
제로페이를 이용하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40%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로페이란 신용카드나 현금 없이 스마트폰의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으로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모바일 직거래 결제 시스템이다
20일부터 서울시와 부산시, 경상남도 창원시 일부에서 제로페이스 서비스가 시작됐다.
제로페이는 신용카드(15%)나 체크카드(30%)보다 공제율이 높다.
다만 2019년 결제액부터 적용되는데다가 사용금액이 소득의 25%를 넘어서는 부분에 관해서만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