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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카타르 해양설비의 하자 보수비로 9조 청구받아

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 2018-12-20 11: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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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이 카타르 회사로부터 청구받은 해양플랜트 하자보수비의 규모가 9조 원 수준으로 불어났다.

현대중공업은 20일 "바르잔가스컴퍼니가 바르잔 해양플랜트의 하자보수비로 당초 26억200만 달러(2조7800억 원)을 청구했으나 19일 제 1차 준비서면에서 80억4400만 달러(9조1천억 원)로 증액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현대중공업, 카타르 해양설비의 하자 보수비로 9조 청구받아
▲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도크.

처음 청구된 금액보다 9배 가까이 늘었으며 현대중공업 자기자본의 75%에 이른다.

반면 현대중공업은 회계규정에 따라 2204억 원만을 하자보수충당금으로 설정해뒀다. 현대중공업과 바르잔가스컴퍼니가 보수 범위를 다르게 보고 있기 때문이다.

바라잔가스컴퍼니는 해양플랫폼의 특정 구간에서만 하자가 발생했는데도 전체 파이프라인을 교체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르잔가스컴퍼니는 카타르 국영석유회사인 카타르페트롤륨의 자회사다.

현대중공업은 2011년 1월 바르잔 해상에서 천연가스를 채굴하는 데 쓰이는 해양플랫폼 톱사이드(상부구조)와 거주구, 파이프라인 등을 제작 및 설치하는 공사를 수주해2015년 4월 인도를 마쳤다. 사업 규모는 8억6천만 달러(9300억 원)다.

이 프로젝트와 관련해 바라잔가스컴퍼니는 올해 3월 파이프라인에 문제가 생겼다며 국제상업회의소(ICC)에 국제중재를 신청했다. 

당시 현대중공업은 바르잔가스컴퍼니가 주변환경에 부적합한 파이프라인 소재를 쓰겠다고 고집했기 때문에 결함이 생겼다고 반박했다. 전체 공사비의 몇 배에 이르는 돈이 보수금액으로 청구된 점도 부당하다고 봤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청구 상당 부분의 근거가 약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법률 및 기술 자문단을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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