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법원의 ‘법원 정보화사업 입찰비리’ 의혹을 수사하며 법원행정처를 압수수색하고 전산국 직원 3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18일 경기 성남시에 있는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법원 정보화사업 관련 입찰기록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검찰은 강모, 손모 과장과 류모 행정관 등 법원행정처 전산공무원 3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입찰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19일경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들은 법원의 정보화사업 관련 입찰 특혜를 받은 납품업체를 실질적으로 소유한 전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직원 남모씨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뇌물 액수는 최대 수억 원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는 13일 입찰방해 및 변호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행정처는 11월2일 “법원 내 정보화사업 관련 감사를 진행한 결과 현직 직원이 특정 회사에 특혜를 제공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특혜를 받은 회사는 남씨가 아내 명의로 세운 가족회사인 것으로 파악했다. 이 회사는 2009년부터 실물화상기 구매 등 법원의 정보화사업 관련 수주 과정에서 특혜를 받아 모두 매출 236억 원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특혜 제공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전산 공무원 강 과장 등 과장 1명과 행정관 2명의 직위를 해제하고 검찰에 관련 사건을 수사의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