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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석탄발전소에 안전조치", 이재갑 "특별조사위로 사고조사"

고두형 기자 kodh@businesspost.co.kr 2018-12-17 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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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모든 석탄발전소에서 위험설비를 점검할 때 2인1조로 근무하는 긴급 안전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조사를 위해 특별 산업안전조사위원회를 꾸린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0984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성윤모</a> "석탄발전소에 안전조치",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5202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갑</a> "특별조사위로 사고조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태안화력발전소 사고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성윤모 장관과 이재갑 장관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 관련 관계부처 합동대책’을 발표했다.

성 장관은 “모든 석탄발전소를 대상으로 긴급 안전조치를 할 것”이라며 “위험 설비를 점검할 때 2인1조로 근무하고 낙탄 제거 등 위험한 설비와 관련된 작업은 반드시 설비가 멈춘 상태에서 실시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작업현장에 개인 안전 장구, 위험시설을 보완하는 설비 등을 갖출 것을 지시했다.

성 장관은 “경력 6개월 미만의 직원은 현장에서 혼자 작업하지 못하도록 하고 개인 안전장구도 완벽히 갖추도록 할 것”이라며 “컨베이어 벨트와 같은 위험시설에는 안전 커버, 안전 울타리 등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고 비상정지 스위치(풀 코드) 작동 상태도 전부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 인력이 부족해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빠르게 충원하기로 했다. 

성 장관은 “발전회사가 협력업체 신입 직원을 책임지고 교육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며 “협력업체 근로자가 제기한 현장 개선 과제는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발전회사가 즉시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갑 장관은 태안발전소 사고 발생에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노동사와 사용자, 유가족의 추천으로 전문가 참여 특별산업안전조사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그는 “특별산업안전조사위원회를 통해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고의 원인 및 원·하청 실태 등을 조사하고 제도 개선방안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책임자는 엄중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사고가 발생한 태안발전소는 사고 조사결과와 별도로 사업장 전반에 고강도 특별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실시할 것”이라며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책임자는 처벌하고 위반 사항은 모두 개선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안전보건공단 본부가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종합진단을 진행하고 석탄발전소 12곳에도 긴급 안전점검을 할 것”이라며 “서부발전이 하청 근로자를 위한 안전의무를 지켰는지 여부와 정비 및 보수 작업을 할 때 안전수칙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정부는 11월1일 도급사업에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국회에서 제출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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