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검찰, '종근당 운전기사 갑횡포' 이장한에게 징역 8개월 구형

임재후 기자 im@businesspost.co.kr 2018-12-17 16:04:1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장한 종근당 회장에게 8개월의 실형이 구형됐다.

이 회장은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협박 등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종근당 운전기사 갑횡포' 이장한에게 징역 8개월 구형
▲ 이장한 종근당 회장이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2017년 8월2일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대기 시간이 많은 기사가 시간을 아껴 자기계발을 했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다”며 “그런 마음이 앞서다 보니 태도와 행위가 지나쳤다”고 말했다.

그는 “사건 이후 반성하는 의미로 1년 반 동안 택시와 지하철을 주로 타고 다녔다”며 “실수를 인정하는 만큼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2017년 7월 피해 운전기사들이 폭언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갑횡포’ 논란에 휩싸여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 회장이 2013년 6월부터 4년 동안 운전기사 6명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고 교통 법규를 어기도록 한 혐의를 적발해 이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선고는 2019년 1월24일 내려진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재후 기자]

최신기사

권한대행 한덕수 국회의장 우원식 예방, "정부 국회와 합심해 위기 극복"
헌재 탄핵심판 심리 절차 준비, 16일 윤석열에게 답변서 제출 요청
한동훈 16일 오전 기자회견 열기로, '대표 사퇴 의사 밝힐 듯'
권성동 이재명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거부, "국힘 여전히 여당" "당정협의로 운영"
고려아연 금감원에 진정서, "MBK파트너스 비밀유지계약 위반 조사 필요"
한국은행 "'계엄사태' 이후 실물경제 위축 조짐, 장기화 되면 모든 수단 동원"
SK하이닉스 HBM 생산능력 확대, 청주공장에 D램 인력 추가 배치
탄핵 격랑에도 '대왕고래' 시추 시작, 석유공사 첫 결과 내년 상반기 나올 듯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만나, "모든 정부 조직은 권한대행 지원 체제로"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양극화'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