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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윤영찬 김의겸, 검찰 복귀 감찰반원의 보복성 징계 주장에 반박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12-16 15: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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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 복귀한 특별감찰반원이 제기한 보복성 징계 주장에 청와대가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김의겸 대변인 등은 당사자의 실명까지 공개하면서 주장을 반박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1537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국</a>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0277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영찬</a> 김의겸, 검찰 복귀 감찰반원의 보복성 징계 주장에 반박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왼쪽)과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조 수석은 16일 페이스북에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와 관련한 의혹이 6년 전 와전된 소문이었다는 내용의 뉴시스 기사를 게시했다.

조 수석은 기사 외에 별다른 말은 남기지 않았으나 최근 제기된 우 대사의 비위 의혹을 간접적으로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15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모씨는 2017년 우 대사의 뇌물수수 의혹 등을 담은 감찰보고서를 작성했다가 청와대에서 쫓겨났다고 주장했다.

조 수석은 15일에도 페이스북에 이 보도와 관련해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와 김의겸 대변인의 해명내용을 올렸다.

청와대는 이례적으로 해당 감찰반원 김태우씨의 이름을 공개하면서 반박했다. 보도를 한 조선일보를 향한 불만도 드러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온통 흐리고 있다”며 “허위사실을 포함한 명예훼손의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수석은 “비위행위자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쓰고 있는 일부 언론에도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김의겸 대변인 역시 이런 첩보를 보고 받았으나 민정수석실이 첩보와 소명자료, 검찰수사 등을 통해 사실이 아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1년도 더 전에 작성한 첩보 때문에 갑자기 돌려보냈다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보도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11월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씨를 지인의 수사상황을 문의하고 골프 향응을 수수하는 등의 비위 혐의로 검찰에 돌려보냈다. 김씨는 검찰에서 정식 감찰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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