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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 2대주주 KCGI "지배주주 위한 단기차입금 증액 중단해야"

이지혜 기자 wisdom@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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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한진칼의 단기 차입금 증액은 감사 선임을 막으려는 것이라며 한진칼에 중단을 요구했다.

KCGI가 운용하는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한진칼 이사들에게 공문을 보내 단기 차입금 증액 관련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고 14일 밝혔다. 
 
한진칼 2대주주 KCGI "지배주주 위한 단기차입금 증액 중단해야"
▲ 강성부 KCGI 대표.

한진칼은 만기가 도래하는 차입금을 상환하고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단기 차입금을 1600억 원 늘리기로 했다고 5일 공시했다.

이렇게 되면 한진칼의 단기 차입금은 모두 총 3250억 원, 자산은 2조734억 원으로 불어나게 된다. KCGI는 한진칼의 이런 행위가 감사 선임을 막기 위한 행위라고 바라본 것이다. 

상법에 따르면 자산이 2조 원 이상이면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감사위원회 위원은 일반적으로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되는데 이렇게 하면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규제를 비껴갈 수 있게 된다. 

사외이사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면 주주 1명당 3%로 의결권이 제한되지만 상근감사를 선임하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이 모두 3%로 제한된다. 

그레이스홀딩스는 “한진칼은 올해 만기인 채무가 700억 원에 그치고 기존 차입금 1650억 원은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단기 차입금 규모를 2배 가까이 늘리겠다고 결의한 것은 정상적 경영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레이스홀딩스는 “한진칼이 단기 차입금을 늘리기로 결정한 것이 독립적 감사 선임을 막고 지배주주를 강화하고자 감사위원회를 도입하려는 것이라면 이사로서 선관주의 의무와 충실 의무에 반대되는 것”이라며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형사상 배임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KCGI의 이런 주장을 반박했다. 

대한항공은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과거와 달리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돼 차입금을 늘리는 것”이라며 “시장변화에 대비해 유동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회사와 주주이익을 위한 경영진의 가장 중요한 활동”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한진칼이 공시한대로 한진칼이 올해 12월 700억 원, 2019년 2월 400억 원, 2019년 3월에 750억 원의 만기가 도래하는 것을 놓고 상환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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