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지사는 6·13지방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3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했다.
|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3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원 지사는 이날 오후 법원 청사 입구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경고로 끝난 사건을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법원이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5월23일 제주 서귀포시의 웨딩홀에서 열린 모임에서 15분 동안 주요공약을 발표하고 지지를 호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6·13지방선거의 선거운동 기간은 5월31일부터였다. 만약 원 지사가 5월23일 선거운동을 한 것이 맞다면 선거운동 기간 전 지지호소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1월25일 원 지사를 소환해 조사한 뒤 11월30일 원 지사를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위반으로 기소했다. [비즈니스포스트 홍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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