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태섭 바른전자 회장을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오현철)는 13일 김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바른전자 전·현직 임원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바른전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으로부터 낸드플래시를 구매해 메모리카드 등을 제조하는 기업이다. 김 회장은 2010년 바른전자를 인수해 바른전자 회장에 올랐다.
김 회장은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15년 8월부터 2016년 5월까지 해외 반도체 공장 건설에 필요한 대출을 거절당했지만 ‘중국 정부의 투자를 받아 공장을 완공해 생산에 들어간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또 차명으로 최대주주 의결권을 확보하기 위해 A사에게 담보 없이 24억 원을 빌려준 뒤 바른전자 주식을 사달라고 청탁했다. 이 때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사가 바른전자의 요구를 받아 들여 바른전자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됐다. 다만 검찰은 A사가 김 회장의 의도를 모르고 들어준 것으로 봤다.
바른전자 주가는 1250원에서 5170원으로 3배가량 크게 뛰었다. 김 회장 등이 챙긴 부당이득은 약 189억 원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일반투자자들이 외국에서 투자를 유치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 사례”라며 “추징보전 등 조치를 취해 김 회장 등이 챙긴 범죄수익을 적극적으로 환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