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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 연장 연말까지 결정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2018-12-12 17: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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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 연장 연말까지 결정
▲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12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2019년 업무보고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 근무제의 계도기간 연장 여부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 결과를 보고 12월 안으로 결정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12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주 52시간 근무제의 계도기간 연장 여부와 관련해 우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논의를 진행한 후 12월 말까지는 정리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7월 시행됐지만 정부는 제도를 현실에 맞게 적용하기 위해 12월까지 6개월의 계도기간을 설정했다.

12월이 다가오자 경영계에서는 계도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12월 안으로 실현되기 어려워진 만큼 주 52시간 근무제 전면 시행도 미뤄야 한다는 것이다.

임 차관은 “고용부는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대상인 300인 이상 사업장 3500여 곳에서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300인 이상 기업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주 52시간 근무제로 업무여건이 개선되는 곳이 많고 개선하려는 노력도 많이 보이고 있다”고 바라봤다.

그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지키는 것이 무리라는 의견도 있지만 주 52시간 근무제는 13년 만에 이뤄진 법이고 일하는 방식을 바꿔 보자는 국민적 약속”이라며 “기업이 ‘기존 근로시간 그대로 가야 하는데 법이 바뀌어 지키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의 정신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짚었다.

임 차관은 “새로운 법으로 최저임금 제도를 바꾼다면 2020년 적용되는 게 맞을 것 같다”며 “2019년 2월 초 임시국회가 열린다면 최저임금법이 가장 먼저 논의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1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경기와 고용 사정 등 경제적 상황을 반영하도록 최저임금 결정 기준과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지금 최저임금 결정이 객관적 자료나 통계보다는 노동조합과 회사 사이 교섭으로 이뤄진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전문가들이 참여해 사전적으로 최저임금 구간을 설정하면 최저임금이 객관적으로 책정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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