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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세포탈범 명단 30명 공개, 한국콜마 회장 윤동한도 포함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8-12-12 14: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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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을 비롯해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한 조세포탈범의 명단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12일 조세포탈범 30명과 기부금을 불성실하게 수령한 단체 11곳, 해외 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어긴 사람 1명의 인적사항 등을 홈페이지에 내놓았다. 
 
국세청 조세포탈범 명단 30명 공개, 한국콜마 회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27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동한</a>도 포함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세금을 부정하게 회피한 이유로 2017년 7월부터 1년 동안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가운데 연간 조세포탈액 2억 원을 넘어선 30명이 공개됐다. 공개된 인원 수는 2017년보다 2명 줄었다.  

윤동한 회장은 차명주식의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징역 2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윤 회장이 포탈한 세액은 36억7900만 원이다.

이번에 공개된 30명의 평균 포탈세액은 21억 원, 벌금은 28억 원이다. 이들이 확정 판결을 받은 평균 형량은 2년7개월이다.

공개된 조세포탈범의 직업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무역과 도소매업 13명, 제조업 6명, 노동자 파견 등 서비스업 6명 등이다. 

세금을 포탈한 유형을 보면 실제로 거래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입 전표를 받아 부가가치세 등을 회피한 사례가 8명으로 가장 많았다. 

조세회피처에 차명계좌를 만들거나 자료 없는 현금 거래로 소득을 숨기는 사례도 이번에 공개됐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세금포탈범 명단을 계속 공개하겠다”며 “세금을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회피하는 탈세자에게 조세범칙 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해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 법에 따라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했거나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따르지 않은 단체 11곳의 명단도 함께 공개했다.

공개된 단체들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기부금 영수증을 거짓으로 다섯 차례 또는 전체 5천만 원 이상 발급한 단체가 7곳으로 가장 많았다.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따르지 않은 곳은 3곳, 기부금 영수중의 발급명세서를 작성해 보관하지 않은 단체 1곳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대기업에게 출연금을 강요했다는 논란에 올랐던 K스포츠도 국세청에서 공개한 단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K스포츠은 증여세 2억2300만 원이 추징됐다.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어긴 기업인 1명도 공개됐다.

해외 금융계좌를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해서 신고한 금액이 50억 원보다 많으면 국세청에서 이름을 공개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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