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의 적용 대상 기업 4곳 가운데 1곳에서 여전히 초과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받고 있는 대·중견기업 317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 기업의 24.4%가 ‘주52시간 초과 근로자가 아직 남아 있다’고 대답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수치는 8월 고용노동부의 조사결과인 16.4%보다 8%포인트 높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초과근로가 연구개발(R&D) 등 직무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때가 많다”며 “납품기한을 맞추기 위해 초과근로가 불가피한 기업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기업의 71.5%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애로사항을 겪는 항목으로 ‘근무시간 관리 부담(32.7%)’을 꼽은 기업이 가장 많았고 ‘납기·연구개발 등 업무 차질(31.0%)’, ‘추가 인건비 부담(15.5%)’, ‘업무강도 증가로 직원 불만(14.2%)’이라는 대답도 뒤를 이었다.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에 ‘근무시간 관리 강화(59.3%, 복수응답 허용)’로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연근무제 도입(46.3%)과 신규 인력 채용(38.2%), 자동화설비 도입(19.5%) 등도 대응방식으로 꼽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들이 바뀐 법을 지키면서 짧은 시간에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을 먼저 시행한 것”이라며 “경기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탄력근로제’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필요한 제도라는 응답이 48.9%(복수응답 허용)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선택적 근로시간제’ 40.7%, ‘재량근로제’17.4%, ‘간주근로제’ 14.5% 순서로 대답이 나왔다.
‘탄력근로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기업들 가운데 58.4%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봤다. 하지만 실제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기업은 전체 응답 기업 가운데 23.4%에 그쳐 탄력근로제의 활용률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기업들이 탄력근로제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 단위기간 확대, 노사합의 완화, 운영방식 개선 등이 필요하다”여 “정부 계도기간이 12월 말로 끝나는 만큼 탄력근로제를 빨리 개선해야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