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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상습적 위반' 한화S&C와 한일중공업 영업정지 검토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8-12-11 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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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어겼다는 이유로 한화S&C와 한일중공업의 영업정지를 검토한다. 

공정위는 최근 한화S&C(현 한화시스템)과 한일중공업의 영업정지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 '하도급법 상습적 위반' 한화S&C와 한일중공업 영업정지 검토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 안건이 위원회를 통과하면 공정위는 국토부에 한화S&C와 한일중공업의 영업정지를 요청하게 된다. 

공정위는 한화S&C와 한일중공업이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점을 토대로 영업정지를 논의하고 있다. 

기업이 하도급법을 어기면 공정위로부터 벌점을 받는다. 징계 수위에 따른 벌점을 살펴보면 고발 3점, 과징금 2.5점, 시정명령 2점, 경고 0.25점 순이다.

공정위는 이 벌점을 합친 수치가 최근 3년 동안 5점을 넘어서면 조달청의 공공입찰 퇴출, 10점을 넘으면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한화S&C와 한일중공업은 10점을 각각 넘었다. 하도급회사에 줘야 하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 등으로 한화S&C는 최근 3년 동안 여섯 차례, 한일중공업은 다섯 차례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르면 2019년 초에 위원회 회의를 열어 한화S&C와 한일중공업의 영업정지 안건을 심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가 두 회사의 영업정지를 결정하면 1999년 하도급법에 벌점 제도를 명시한 뒤 20년 만에 처음으로 영업정지를 요청하게 된다.

한화S&C와 한일중공업은 건설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회사다. 이 때문에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해 공정위가 요청하면 국토부가 사안을 다시 검토해 영업정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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