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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유지' 결정, 김태한 직접 의견 진술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8-12-10 19: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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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고의적 분식회계'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받아온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은 11일부터 곧바로 거래가 재개된다.
 
거래소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유지' 결정,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6306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태한</a> 직접 의견 진술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사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기업심사위원회에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한국거래소는 10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한 결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장 유지하기로 결론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은 11일부터 주식 매매가 재개된다.

금융위원회 아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적 분식회계’를 판단한 11월14일부터 거래정지가 된 지 20거래일 만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한달 여동안 11월14일 종가인 33만4500원에 멈춰있다.

기업심사위원회 위원들이 기업의 계속성과 투명성, 투자자 보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론이라고 한국거래소는 설명했다.

이날 기업심사위원회는 그동안의 진행상황을 검토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사장이 직접 기업심사위에 참석해 의견을 전달했다. 

기업심사위원회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이날 결론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시가총액이 22조 원에 이르는 데다 주주 가운데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만큼 신속하게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상장 폐지’나 ‘개선기간 부여’가 아니기 때문에 추가 심사 과정이나 절차는 진행되지 않는 만큼 .그동안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거래정지로 투자금이 묶여있던 개인투자자 8만 여명을 비롯한 투자자들도 한시름 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 아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적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결론 내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 원 등의 조치를 내리고 검찰에 고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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