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10일 ‘2019년 재무제표 중점 점검분야 사전 예고’를 통해 2019년에 중점적으로 점검할 4가지 회계쟁점을 발표했다. 금감원이 발표한 ‘2019년 중점점검 4대 회계이슈’는 △무형자산 인식 △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 과 평가의 적정성 △수익인식의 적정성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회계처리 적정성 등이다.<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이 2019년에 무형자산, 비시장성 자산 등의 인식과 평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국제회계기준 변경을 올바르게 적용하는지 검토하면서 바이오기업의 연구 관련 비용 처리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등 문제가 불거졌던 사안과 유사한 회계 내용을 집중 점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10일 ‘2019년 재무제표 중점 점검분야 사전 예고’를 통해 2019년에 중점적으로 점검할 4가지 회계쟁점을 발표했다.
금감원이 발표한 ‘2019년 중점 점검 4대 회계 이슈’는 △무형자산 인식 △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 △수익인식의 적정성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회계처리 적정성 등이다.
금감원은 무형자산이 다른 자산과 비교해 인식 및 평가 과정에서 자의성이 많이 개입되는 특징이 있어 기업들이 과도하게 자산을 인식하거나 손상을 인식하지 않는 등 회계 오류의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발비의 자산화를 놓고 업계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9월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 등 계도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금감원도 꾸준히 관련 사항을 점검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비시장성 자산을 놓고도 부실한 외부평가에 따른 자산 과대평가 사례가 빈번한 데다 대내외적으로 경제여건이 불확실해 지면서 손상평가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익인식의 적정성,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회계처리의 적정성은 새로운 회계기준서 도입에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2019년부터 기존 ‘심사감리’ 제도에서 ‘제무재표 심사제도’로 심사 방법도 바꾼다. 최근 공시자료 등을 심사해 경미한 회계기준 위반은 지도, 수정공시 권고 등 조치로 종결하고 '중대한 위반'에 한해 감리 절차에 들어간다.
기존 심사감리 제도는 사전예고를 거쳐 심사 대상기업을 선정한 뒤 모든 대상기업을 감리하는 방식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 오류 방지 및 신중한 회계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기업 및 감사인 대상으로 중점 점검 회계 이슈와 관련된 유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하고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며 “기준해석 등 쟁점이 되는 사항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제재보다는 지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