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하도급기업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규정을 지키지 않은 볼보그룹코리아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볼보그룹코리아는 굴삭기 등 건설기계장비를 제조·판매하는 기업이다.
볼보그룹코리아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굴삭기 부품의 제작을 하도급기업에게 위탁하고 이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10개 하도급기업에 부품 제작 도면을 요구하면서 비밀유지 방법과 권리 귀속관계, 대가 및 지급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0개 하도급기업이 볼보그룹코리아의 요구에 따라 제공한 도면은 굴삭기 부품의 제조를 위한 조립도와 상세도, 설치도 등 모두 226건이다.
원청기업이 하도급기업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 일정 사항을 미리 서로 협의해 정하고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하도급기업에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볼보그룹코리아는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공정거래위는 “볼보그룹코리아에 과징금까지 부과한 것은 중소기업 기술 보호라는 하도급법상의 중요한 법익을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는 앞으로도 원청기업의 기술 유용 행위는 물론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 행위 등과 관련해서도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