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공정위, 볼보그룹코리아에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2천만 원 부과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18-12-09 16:48:3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볼보그룹코리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하도급기업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규정을 지키지 않은 볼보그룹코리아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볼보그룹코리아에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2천만 원 부과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볼보그룹코리아는 굴삭기 등 건설기계장비를 제조·판매하는 기업이다.

볼보그룹코리아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굴삭기 부품의 제작을 하도급기업에게 위탁하고 이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10개 하도급기업에 부품 제작 도면을 요구하면서 비밀유지 방법과 권리 귀속관계, 대가 및 지급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0개 하도급기업이 볼보그룹코리아의 요구에 따라 제공한 도면은 굴삭기 부품의 제조를 위한 조립도와 상세도, 설치도 등 모두 226건이다.

원청기업이 하도급기업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 일정 사항을 미리 서로 협의해 정하고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하도급기업에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볼보그룹코리아는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공정거래위는 “볼보그룹코리아에 과징금까지 부과한 것은 중소기업 기술 보호라는 하도급법상의 중요한 법익을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는 앞으로도 원청기업의 기술 유용 행위는 물론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 행위 등과 관련해서도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최신기사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외신 평가 회의적, "기술력과 외교 등 과제 산적"
삼성물산에 반도체·중동 바람 불어올 조짐, 오세철 성공 공식 다시 한 번 더
코스피 외국인·기관 쌍끌이 매수에 4000선 반등, 원/달러환율 1467.9원 마감
엔비디아발 'AI 선순환' 빅테크 범용메모리도 '입도선매', 삼성·SK하이닉스 장기 호..
달바글로벌 해외 성장 정체 뚜렷, 반성연 오프라인 확대로 '고급화' 승부수 던지다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황교안·송언석 등 전원 유죄, 국힘 6명 의원직은 유지
인도네시아 적자 줄고 캄보디아 실적 뛰고, KB국민은행 이환주 해외사업 정상화 순항
엔비디아 젠슨 황 반도체 협력사와 신뢰 강조, "메모리·파운드리 공급 안정적"
유럽 반도체 산업정책 사실상 실패, 중국 의존 커지고 TSMC 유치도 미지수
현대백화점·한화갤러리아 압구정 개발 호재 '잭팟', 정지선·김동선 '복덩이' 활용법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