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공정위, 볼보그룹코리아에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2천만 원 부과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18-12-09 16:48:3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볼보그룹코리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하도급기업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규정을 지키지 않은 볼보그룹코리아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볼보그룹코리아에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2천만 원 부과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볼보그룹코리아는 굴삭기 등 건설기계장비를 제조·판매하는 기업이다.

볼보그룹코리아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굴삭기 부품의 제작을 하도급기업에게 위탁하고 이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10개 하도급기업에 부품 제작 도면을 요구하면서 비밀유지 방법과 권리 귀속관계, 대가 및 지급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0개 하도급기업이 볼보그룹코리아의 요구에 따라 제공한 도면은 굴삭기 부품의 제조를 위한 조립도와 상세도, 설치도 등 모두 226건이다.

원청기업이 하도급기업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 일정 사항을 미리 서로 협의해 정하고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하도급기업에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볼보그룹코리아는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공정거래위는 “볼보그룹코리아에 과징금까지 부과한 것은 중소기업 기술 보호라는 하도급법상의 중요한 법익을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는 앞으로도 원청기업의 기술 유용 행위는 물론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 행위 등과 관련해서도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최신기사

SK증권 "영원무역 OEM 견조하고 스캇 부진, 3분기 관세 영향 별로"
SK쉴더스 상반기 실적 부진에 노조 갈등 '이중고', 민기식 경영안정 시험대 올라
폭우에 와이퍼 멈추고 내부로 빗물 뚝뚝, 볼보코리아 품질·서비스 불만에 판매 급감
넥스트레이드 거래 제한 현실화, 김학수 '한국거래소 개장시간 확대' 기다릴 뿐
미국 'AI 데이터센터발 전력난' 이미 현실화, 빅테크 대책 마련 다급해져
E1 'LNG 사업' 확장 박차, 구자용 종합 에너지기업 도약 발판 마련한다
이재명 '전기료 인상' 시사에 반도체·디스플레이 화들짝, 전력 직접구매·자체 발전 늘린다
플랜1.5 "대통령이 지시한 기후대응, 배출권 100% 유상할당해야 달성가능"
현대엔지니어링 수익성 회복에도 불안, 주우정 추가 비용 불확실성 '촉각'
국토부 김윤덕 "늦어도 9월 초 주택공급책 발표, 3기 신도시 속도감 중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