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금융위, 내년 1월부터 혁신 금융서비스 시범운영하고 자금 지원

윤준영 기자 junyoung@businesspost.co.kr 2018-12-09 12:31:2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당국이 2019년부터 혁신 금융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금융혁신 지원 특별법’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9일 밝혔다. 이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소속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월 대표 발의했으며 2019년 1분기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내년 1월부터 혁신 금융서비스 시범운영하고 자금 지원
▲ 금융위원회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9일 밝혔다.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되면 금융권에 적용되는 인허가, 등록·신고, 지배구조, 감독·검사 등 각종 규제에서 2년 동안 특례를 인정받는다. 최장 2년까지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또 혁신 서비스를 상용화하면 최장 2년 동안 다른 사업자가 동일한 서비스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배타적 권리를 정부에 요구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며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금융위는 2019년 혁신 금융 서비스 사용 기업에 40억 원을 지원한다. 멘토링과 컨설팅(19억1천만 원), 핀테크 박람회(8억2천만 원) 등 모두 79억 원의 예산이 핀테크기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편성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2019년 2분기 첫 혁신 금융 서비스가 지정될 것”이라며 “금융위 등 금융당국 관계자가 참여하는 정례 조찬 회의를 만들어 시장 참여자와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

최신기사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3180선 하락 마감, 원/달러 환율 1390.1원
'신더시티'로 슈팅게임 재도전 나선 엔씨소프트, 박병무 포트폴리오 확장 시험대
신세계푸드 2700억 급식사업 반값에 매각, 강승협 노브랜드 확대에 '집중'
저축은행 이익·연체율 한숨 놨지만 긴장, 오화경 생산적 금융 '수위 조절' 과제로
신한투자 이선훈 발행어음 인가 '청신호', 금융당국 심사 재개하며 '모험자본 공급' 방점
[29일 오!정말] 국힘 김민수 "이미 접견 신청 해 놓았다"
엔비디아 반도체와 중국 희토류가 '무역전쟁' 막는다, 미중 교착 장기화 전망
이재명 "보여주기 식 검찰개혁 안 된다" "대통령이 직접 토론 주재할 수 있다"
치매 치료제 '레켐비' 처방 확대, 듀켐바이오 진단제 CDMO 확장 동력 확보
LH '택지 매각' 사업 탈피 본격화, 지방 개발공사로 기능 이관 가능성에 촉각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