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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문체부 전 차관 김종, 구속 2년 만에 기간만료로 풀려나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8-12-09 11: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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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와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구속된 지 2년여 만에 기간 만료로 풀려났다.

9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7일  김 전 차관 구속을 취소했다.
 
'국정농단' 문체부 전 차관 김종, 구속 2년 만에 기간만료로 풀려나
▲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김 전 차관은 대법원 상고심 심리를 진행하고 있어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구속 기간을 1심과 2심, 3심 모두 각각 6개월로 제한하고 있다. 이 기간 안에 선고하지 못하면 석방된다.

김 전 차관은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최순실씨와 그의 조카 장시호씨와 함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그룹과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 등으로부터 18억 원가량을 후원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차관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앞으로 김 전 차관은 대법원에서 2심의 판단이 확정되면 다시 수감돼 남은 형을 구치소에서 이행해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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