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박병대 고영한 구속영장 모두 기각, 법원 "구속 필요성 없다"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18-12-07 08:23:3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사법농단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 온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임민성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각각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을 놓고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박병대 고영한 구속영장 모두 기각, 법원 "구속 필요성 없다"
▲ 박병대 전 대법관(왼쪽)과 고영한 전 대법관.

법원은 두 전 대법관들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함께 사법행정권 남용사건을 공모했다는 혐의사실을 두고 검찰의 소명이 부족했다는 공통된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전 대법관은 이날 새벽 1시경 구치소 정문을 나오면서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게 “재판부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뒤이어 고 전 대법관도 구치소를 나오면서 취재진에게 “추위에 고생이 많으시다”라는 짧게 말하고 대기하고 있던 차량에 올라타 귀가했다.

임 부장판사는 박 전 대법관 영장 기각 사유를 놓고 “범죄 혐의 가운데 상당 부분이 피의자의 관여 범위나 정도 등 공모관계의 성립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임 부장판사는 “이미 다수의 관련 증거자료가 수집됐고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와 지금까지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의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현재 단계에서 구속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명 부장판사는 고 전 대법관의 영장 기각 사유를 놓고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행태, 일부 범죄 사실에서 공모 여부의 소명 정도, 피의자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뤄졌다”며 “지금까지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현재 단계에서 피의자에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

최신기사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서 설비점검 직원 사망, 가스 누출 추정
TSMC 반도체 '파운드리+패키징' 시장 점유율 33%, 삼성전자는 6% 그쳐
대법원 '이재명 무죄 판사 체포시도'에 "사실이라면 사법권 중대 침해"
영화 '소방관' 새롭게 1위 자리 등극, OTT '열혈사제2' 3주 연속 1위 사수
NH투자증권 "메가스터디교육 목표주가 하향, 실적과 주주환원 기대감은 유효"
삼성전자 구글 XR기기 출시 "애플에도 긍정적" 평가, '비전프로' 발전 자극
이재명 "윤석열 광기의 선전포고" "국민의힘 탄핵 찬성 표결 동참해야"
[인터뷰] 씨렌즈센터 배영 "사외이사 평판조회는 필수, 잘못된 영입은 기업에 치명적 리..
인텔 18A 미세공정 기술은 '최후의 보루', 실패하면 파운드리 매각 가능성
카도카와 직원들 소니 인수로 대표 교체 원해, 소니도 인수설 공식 인정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