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희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고위 공직자나 주요 고객의 자녀, 친인척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행장에게 징역 3년 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은행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었다는 이 전 행장의 주장은 궤변”이라며 “스스로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출세하려는 사익을 위한 행동이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전 행장과 함께 기소된 남 모 전 국내부문장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밖에 실무진 가운데 3명에게 징역 6개월~1년, 가담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실무자 1명에게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이 전 행장 등은 2015~2017년 우리은행 공개채용 과정에서 37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행장 등이 우리은행의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이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전 행장은 조사 과정에서 고위 공직자나 고액 거래처의 인사 청탁을 받고 이들을 채용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행장은 “성적뿐 아니라 출신 학교와 지역 등을 안배하고 회사에 이익이 될 사람의 추천을 채용 절차에 감안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